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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요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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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중요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문부과학대신)가 지정하는 유형 문화재를 의미한다. 중요문화재는 건축물, 회화, 조각, 공예품, 서예 작품, 고서, 역사적 문서, 고고학적 유물 등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적 산물이며, 그중 "세계 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높고, 비할 데 없는 국민의 보물"은 국보로 지정된다. 중요문화재는 건조물과 미술 공예품으로 나뉘며, 미술 공예품은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전적, 고문서, 고고학 자료, 역사 자료 등 7개 부문으로 세분화된다. 2024년 11월 1일 기준, 중요문화재는 건조물 2,582건 5,497동, 미술 공예품 10,910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도쿄도가 2,862건으로 가장 많은 중요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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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중요문화재 - 묘호인
    묘법원은 교토에 위치한 천태종 사찰로, 고시라카와 법황의 신임을 받아 융성했으며, 산주산겐도를 관할하고 국보인 고리와 중요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막말에는 존왕양이파 공경들의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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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요문화재
개요
유형유형 1
분류유형 자산
하위 분류건물
그림
조각품
공예품
서예
고서
고문서
고고 자료
역사 자료
역사적 기념물 범주신사
사원
주거
위치일본
보존문화재 보호법
지정
명칭중요문화재 (重要文化財)
약칭중문 (重文)
공식 명칭유형문화재
소관문부과학성 문화청
법적 근거문화재 보호법 제27조
지정 기준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
민속적 가치가 높은 것
지정 절차문화청 장관이 지정
지정 효과보수 및 수리 시 국가 보조금 지원
수출 제한
현상 변경 시 문화청 장관의 허가 필요
통계 (2023년 3월 1일 기준)
총 건수13,349건
내역건물: 2,575건
그림: 2,359건
조각: 302건
공예품: 2,569건
서예: 244건
고서: 2,726건
고문서: 612건
고고 자료: 582건
역사 자료: 380건
같이 보기
관련 법률문화재 보호법
유사 제도국보 (일본)
관련 기관문화청

2. 문화재의 분류

일본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중요한 품목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지정 제도|지정 제도일본어를 통해 개조, 수리 및 수출을 제한한다.[3][2] 지정 제도 외에도, 더 낮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는 등록 제도|등록 제도일본어가 있으며, 이는 등록 문화재에 적용된다.

문화재는 그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적 경관, 전통적 건조물군으로 분류된다. 이 중 유형문화재는 건축물, 회화, 조각, 공예품, 서예 작품, 고서, 역사적 문서, 고고학적 유물 등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특히 가치 있는 품목은 중요문화재 또는 국보|국보일본어로 지정될 수 있다.

요코하마 나카 구에 있는 일본식 정원산케이엔처럼 시와 국가 모두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다양한 수준의 지정이 공존할 수 있다.[4]

2. 1. 중요문화재

유형문화재 중 국가(문부과학대신)에 의해 지정된 것을 "중요문화재"라고 부른다.[3][2] 중요문화재는 건조물과 미술 공예품으로 나뉜다. 미술 공예품은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전적, 고문서, 고고자료, 역사자료의 7개 부문으로 나뉜다. 법적으로 국보도 중요문화재의 일종이다.

2011년 6월 27일 기준으로 지정 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건수비고
건조물2,381건 (4,449동)국보 216건 (264동) 포함 (2011년 6월 20일 지정분까지)
미술 공예품10,430건국보 866건 포함 (2011년 6월 27일 지정분까지)
회화1,974건국보 158건 포함
조각2,654건국보 126건 포함
공예품2,428건국보 252건 포함
서적·전적1,882건국보 223건 포함
고문서739건국보 60건 포함
고고자료586건국보 44건 포함
역사자료167건국보 3건 포함



문부과학대신은 중요문화재 중 "세계 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높고, 비할 데 없는 국민의 보물"(문화재 보호법 제27조)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1950년 (쇼와 25년) 문화재 보호법 시행 이전의 구 제도 하에서는, 현재의 "중요문화재"에 상당하는 것이 모두 "국보"라고 칭해졌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2. 국보

문부과학대신은 중요문화재 중 "세계 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높고, 비할 데 없는 국민의 보물"(문화재 보호법 제27조)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국보 및 중요문화재 지정 기준"(쇼와 26년 문화재 보호위원회 고시 제2호)에 따르면, 중요문화재 중 "제작이 매우 뛰어나고, 또한, 문화사적 의의가 특히 깊은 것",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또한, 역사상 매우 의의가 깊은 것"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3] 법적으로는 국보도 중요문화재의 일종이다.

1950년 (쇼와 25년) 문화재 보호법 시행 이전의 구 제도 하에서는 현재의 "중요문화재"에 상당하는 것이 모두 "국보"라고 칭해졌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3. 도도부현·시정촌 지정 유형문화재

일본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시정촌)는 국가지정 문화재 외의 문화재에 대해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내에 존재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하여, 그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82조 제2항).[3][2] 이를 근거로 각 도도부현·시정촌에서는 각각 문화재보호조례를 정하고, 유형·무형의 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현 지정 문화재", "○○시 지정 문화재" 등으로 표기되며, 국가지정 문화재와 구별된다.

도도부현·시정촌 지정의 유형 문화재는 "도쿄도 지정 유형 문화재"와 같이 "유형 문화재"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오모리현에서는 "아오모리현 중보", 나가노현에서는 "나가노현 보", 돗토리현에서는 "돗토리현 지정 보호 문화재"라고 호칭하는 등 일정하지 않으며, 각 자치체의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7개 도도부현 중 후쿠시마, 군마, 가나가와, 기후, 오카야마, 히로시마, 사가 각 현에서는 현 조례에 의해 지정한 유형 문화재를 "○○현 지정 중요 문화재"라고 호칭하고 있어, 국가가 지정한 중요 문화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도도부현이나 시정촌 지정의 문화재와 구별하기 위해 관광 안내서 등에서는 "국가 중요 문화재", "국중요문" 등의 표현이 종종 사용되지만, 이는 정식 용어가 아니며,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지정한 유형 문화재는 정식으로는 "중요 문화재"라고 한다.

3. 문화재보호법과 중요문화재

일본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중요한 품목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 개조, 수리 및 수출을 제한한다.[3][2] 지정 제도 외에도, 더 낮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는 등록 제도가 있으며, 이는 등록 문화재에 적용된다.

문화재는 그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와 반대)는 건축물, 회화, 조각, 공예품, 서예 작품, 고서, 역사적 문서, 고고학적 유물 등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문화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히 가치 있는 품목에 대해 중요 문화재 또는 국보로 지정될 수 있다. 중요 문화재 지정은 시 지정 중요문화재, 현 지정 중요문화재,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 지정의 경우, 지정 기관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수준의 지정이 공존할 수 있는데, 요코하마 나카 구에 있는 전통적인 일본식 정원산케이엔은 시와 국가 모두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4]

3. 1. 지정 절차

문화청에서 중요문화재 지정 후보 물건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며, 문부과학대신은 문화심의회에 지정해야 할 물건에 대해 자문한다. 문화심의회 문화재분과회에 의한 심의·의결을 거쳐 문화심의회는 문부과학대신에게 중요문화재로 지정하도록 답신한다. 문부과학대신은 이를 받아 지정 물건의 명칭, 소유자 등을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해당 중요문화재의 소유자에게는 지정서를 교부한다(문화재보호법 27조, 28조, 153조).[7] 법적으로는 문부과학대신에 의해 지정 사실이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중요문화재의 지정은 효력을 발한다.

3. 2. 소유자의 의무

일본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중요문화재 소유자는 해당 문화재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제31조).[3][2] 소유자나 소재가 변경된 경우에는 문화청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제32조, 제34조). 중요문화재의 수리 및 공개는 소유자가 담당하며(제34조의2, 제47조의2),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제35조).

중요문화재는 양도에도 제한이 있다. 유상 양도 시에는 먼저 문화청 장관에게 매도 신청을 해야 한다(제46조). 반면, 소유,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있다(조세 특별 조치법 제34조, 제40조의2 등).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2009년(헤이세이 21년) 5월 엔만인(시가현 오쓰시)의 중요문화재 건물이 경매에 부쳐진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문화청은 "중요문화재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4. 지정 제도의 연혁

1871년 (메이지 4년) 태정관 포고로 내려진 "고기구물 보존방(古器旧物保存方)"은 일본 최초의 문화재 관련 법령으로 여겨진다. 이 포고에 따라 긴키 지방을 중심으로 사찰 등에 "고기구물" 목록 제출을 요구하였다.

1872년에는 "고기구물 보존방(古器旧物保存方)"에 근거하여 긴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사찰 등에 "고기구물" 목록을 제출하게 하였다. 같은 해 5월부터 10월에 걸쳐 일본 최초의 문화재 조사로 여겨지는 임신검사가 실시되었다.[1] 이 임신검사에는 문부관료인 마치다 히사나리(도쿄 국립박물관 초대 관장), 니나가와 시키타네 외에 유화 화가인 다카하시 유이치, 사진사 요코야마 마츠사부로 등이 기록 담당으로 동행했다.[1]

1929년(쇼와 4년)에는 고사사 보존법을 대신하여 "국보보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기존의 고사사 보존법이 사찰 소유의 물건만을 지정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법인, 개인 등의 소유품도 국보 지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특별 보호 건조물의 명칭을 폐지하고 건조물에 대해서도 국보로 칭하게 되었다.

1950년에는 국보보존법,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중요미술품등노보존니관스루법률을 통합하는 형태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 제정의 계기는 그 전 해에 발생한 호류지 금당의 화재와 벽화 손상이었다.[10]

4. 1. 고기구물 보존방 (1871년)

1871년 (메이지 4년) 태정관 포고 "고기구물 보존방(古器旧物保存方)"은 일본 최초의 문화재 관련 법령으로 여겨진다. 이 포고에 따라 긴키 지방을 중심으로 사찰 등에 "고기구물" 목록 제출을 요구하였다.

4. 2. 임신검사 (1872년)

1871년 태정관 포고 "고기구물 보존방(古器旧物保存方)"에 근거하여 긴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사찰 등에 "고기구물" 목록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듬해 1872년 5월부터 10월에 걸쳐 일본 최초의 문화재 조사로 여겨지는 임신검사가 실시되었다.[1] "임신"은 1872년(메이지 5년)의 간지이며, "검사"는 현대 일본어의 "조사"에 해당한다.[1] 이 임신검사에는 문부관료인 마치다 히사나리(도쿄 국립박물관 초대 관장), 니나가와 시키타네 외에 유화 화가인 다카하시 유이치, 사진사 요코야마 마츠사부로 등이 기록 담당으로 동행했다.[1]

4. 3. 임시 전국 보물 조사국 (1888년)

1929년(쇼와 4년)에는 고사사(古社寺) 보존법을 대신하여 "국보보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기존의 고사사 보존법이 사찰 소유의 물건만을 지정 대상으로 했던 것에 반해,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법인, 개인 등의 소유품도 국보 지정 대상이 되었다. 또한 특별 보호 건조물의 명칭을 폐지하고 건조물에 대해서도 국보로 칭하게 되었다.

이 법률이 제정된 배경에는, 각지의 성곽의 황폐화나 구 다이묘 가문의 소장품 산실 등이 우려된 점이 있었다. 국보보존법에 의거하여, 1930년 (쇼와 5년)에는 도쿄의 도쿠가와 가문 영묘(개인의 소유), 나고야 성 (나고야 시의 소유) 등이 국보로 지정되었고, 이듬해 1931년 (쇼와 6년)에는 도쿄 미술 학교 (현 도쿄 예술 대학) 보관의 회화 등 (소유자는 국가)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국보보존법에 의한 지정은 제2차 세계 대전1944년 (쇼와 19년)까지 계속되었지만, 이듬해 1945년 (쇼와 20년)부터 지정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고, 종전 후에는 1949년 (쇼와 24년)에 2회 (2월과 5월)의 지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4. 4. 고사사 보존법 (1897년)

1897년(메이지 30년)부터 1949년(쇼와 24년)까지 고사사 보존법 및 국보보존법에 근거하여 "국보"로 지정된 물건은 화재로 소실된 것 등을 제외하고, 보물류(미술공예품) 5,824건, 건조물 1,059건이었다. 이들은 이른바 "구 국보"이며, 문화재보호법 시행일인 1950년(쇼와 25년) 8월 29일을 기해 모두 동법에 규정하는 "중요문화재"가 되었다.[11] "중요문화재" 중 일본 문화사상 특히 귀중한 것은 다시 "국보"로 지정되었다. 즉, 1950년(쇼와 25년) 이전과 이후에는 법률상 "국보"라는 용어의 의미가 달랐으며, 구법의 "국보"는 문화재보호법상의 "중요문화재"에 해당한다(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12]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상의 "국보"를 "신 국보"라고 속칭하기도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국보"였던 것이 종전 후 "중요문화재"로 "격하"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4. 5. 국보보존법 (1929년)

1929년에 제정된 국보보존법은 고사사 보존법을 대체하여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법인, 개인이 소유한 물품도 국보 지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특별 보호 건조물'이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건조물도 국보로 칭하게 되었다.[11][12]

4. 6. 문화재보호법 (1950년)

1950년, 기존의 국보보존법,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중요미술품을 인정했던 중요미술품등노보존니관스루법률을 통합하는 형태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 제정의 계기는 그 전 해에 발생한 호류지 금당의 화재와 벽화 손상이었다.[10] 이 법률이 공포되면서, 기존의 "보물"을 대신하여 "문화재", "중요문화재"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종래 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무형문화재 선정 제도가 포함되었다.[10]

5. 중요문화재 지정 건수

중요문화재는 건조물과 미술 공예품으로 크게 나뉜다. 미술 공예품은 다시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전적, 고문서, 고고자료, 역사자료의 7개 부문으로 나뉜다. 2011년 6월 20일과 27일까지 지정된 건수는 다음과 같다.[13]

중요문화재 지정 건수 (2011년 6월 27일 기준)
구분건수비고
건조물2,381건 (4,449동)국보 216건 (264동) 포함
미술 공예품10,430건국보 866건 포함
회화1,974건국보 158건 포함
조각2,654건국보 126건 포함
공예품2,428건국보 252건 포함
서적·전적1,882건국보 223건 포함
고문서739건국보 60건 포함
고고자료586건국보 44건 포함
역사자료167건국보 3건 포함


5. 1. 전체 지정 건수 (2024년 11월 1일 기준)

일본의 중요문화재 지정 건수 (2024년 11월 1일 기준)[13]
구분건수비고
건조물2,582건 (5,497동)국보 231건 (295동) 포함
미술공예품10,910건국보 912건 포함
회화2,063건국보 166건 포함
조각2,737건국보 141건 포함
공예품2,481건국보 254건 포함
서적·전적1,933건국보 235건 포함
고문서794건국보 63건 포함
고고 자료666건국보 50건 포함
역사 자료236건국보 3건 포함



; 도도부현별 지정 건수 (건조물과 미술공예품 합산)[14]

# 도쿄도 2,862건

# 교토부 2,220건

# 나라현 1,337건

# 시가현 834건

# 오사카부 684건

5. 2. 도도부현별 지정 건수 (2024년 11월 1일 기준, 건조물과 미술공예품 합산)

2024년 11월 1일 기준 도도부현별 중요문화재 지정 건수 (건조물과 미술공예품 합산)[14]
순위도도부현건수
1도쿄도2,862건
2교토부2,220건
3나라현1,337건
4시가현834건
5오사카부684건


5. 3. 소재 불명 중요문화재

2024년(레이와 6년) 8월 문화청 조사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점에서 국보를 포함한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미술공예품 10,524건 중 개인 소유자의 이사, 사망, 사찰 등에서의 도난 등으로 소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 135건(국보 0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이 36건(국보 0건)이다.[15] 소재 불명 135건의 문화재 종류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 종류건수도난 건수
공예품715 (도검 65건)
서적・전적221
조각1512
회화156
고문서103
고고 자료21



소재 불명의 이유로는 소유자 이사 40건, 소유자 사망 33건, 도난 28건, 매각 9건, 법인 해산 2건, 기타 23건이었다. 이 중 1950년(쇼와 25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전에 소재 불명이 된 것이 96건, 이후가 39건이었다.[16] 문화청은 2024년 8월 시점에서 소재 불명이 된 중요문화재의 상세 정보를 공표하고 있다.[17]

6. 지정 대상의 다양화

1956년 구 조폐료 주조소 정문과 센푸칸이 근대 서양식 건축물로는 처음으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74년에는 구 야마무라 저택이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중 최초이자 다이쇼 시대 건축물로는 처음으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준공 후 불과 50년 만에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쇼와 시대 건축물 중에서는 1997년 메이지 생명관이 처음으로 중요문화재가 되었다. 2006년에는 히로시마 세계 평화 기념 성당과 히로시마 평화 기념 자료관이 전후 건축물로는 최초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18][19][20]

1993년 근대화 유산의 일환으로 아키타시의 "후지쿠라 수원지 수도 시설"과 군마현의 "우스이 고개 철도 시설" 2건이 "건축물의 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후지쿠라 수원지 수도 시설"은 , 저수지, 침전지 등의 시설과 토지가, "우스이 고개 철도 시설"은 연속된 교량이나 터널 외에 발전소 등 부속 시설과 토지가 함께 지정되어, 단일 건축물로서의 교량이나 터널이 아닌 시스템 전체가 보존 대상이 되었다.[21]

1957년 나라현 가시하라시 이마이 정의 이마니시 가 주택이 최초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60년대부터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일본인의 생활 양식 변화로 전통적인 민가가 급속히 사라지면서 민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2]

1975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역사 자료 부"가 신설되었다. 역사 자료에는 정치가, 학자 등의 인물 관련 자료, 옛 사진, 고지도, 고활자, 과학 기술 관계 자료, 산업 관계 자료 등이 있다.

6. 1. 근대 미술공예품 지정

; 회화

: 근대 작품은 1955년 (쇼와 30년)에 가노 호가이의 『비모관음』과 『부동명왕』, 하시모토 가호의 『백운홍수』가 지정된 것이 최초이며, 이후 일본화, 서양화 모두 많은 작가의 작품이 지정되었다. 쇼와 시대의 작품으로는 하야미 교슈의 『명수산춘도』가 1977년 (쇼와 52년)에 지정된 것이 최초였다.[1]

; 조각

: 근대 작품은 1967년 (쇼와 42년)에 오기하라 로쿠잔의 작품 『여인』이 지정된 것이 최초이다. 메이지 초기에 일본에 와서 공부미술학교에서 조각을 지도한 이탈리아인 빈첸초 라구사의 작품도 지정되었다. 주조 작품의 경우, 주조된 것이 아니라 석고 원형이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1]

; 공예품

: 근대 작품은 2001년 (헤이세이 13년)에 주조가(鑄造家)・스즈키 쵸키치의 「동수(銅鷲) 치물(置物)」이 지정된 것이 최초이다. 도자기에서는 이타야 하잔과 미야가와 코잔의 작품이 2002년 (헤이세이 14년)에 지정된 것이 최초였다.[1]

6. 2. 근대 건축물 지정

1956년 구 조폐료 주조소 정문과 센푸칸이 근대 서양식 건축물로는 처음으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74년에는 구 야마무라 저택이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중 최초이자 다이쇼 시대 건축물로는 처음으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준공 후 불과 50년 만에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쇼와 시대 건축물 중에서는 1997년 메이지 생명관이 처음으로 중요문화재가 되었다. 2006년에는 히로시마 세계 평화 기념 성당과 히로시마 평화 기념 자료관이 전후 건축물로는 최초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18][19][20]

6. 3. 산업·교통·토목 유산 지정

1993년(헤이세이 5년) 근대화 유산의 일환으로 아키타시의 "후지쿠라 수원지 수도 시설"과 군마현의 "우스이 고개 철도 시설" 2건이 "건축물의 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21] "후지쿠라 수원지 수도 시설"은 , 저수지, 침전지 등의 시설과 토지가, "우스이 고개 철도 시설"은 연속된 교량이나 터널 외에 발전소 등 부속 시설과 토지가 함께 지정되어, 단일 건축물로서의 교량이나 터널이 아닌 시스템 전체가 보존 대상이 되었다.[21]

6. 4. 민가 건축 지정

1957년 나라현 가시하라시 이마이 정의 이마니시 가 주택이 최초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60년대부터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일본인의 생활 양식 변화로 전통적인 민가가 급속히 사라지면서 민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2]

1955년 도쿄 대학 공학부 건축학과에서 마을 집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57년 이마니시 가 주택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나라현 교육위원회는 이마니시 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1961년부터 1962년까지 복원 공사를 진행했다. 이 건물은 일본 민가의 이정표라고 불릴 정도로 귀중하며, 훼손과 기울어짐이 심했으나 마을 집 조사를 통해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2]

1975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건물과 함께 부지도 중요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가 건물 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 정원, 대지, 산림 등 저택 전체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2]

6. 5. 역사 자료 지정

1975년(쇼와 5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역사 자료 부"가 신설되었다. 1977년(쇼와 52년) "나가사키 봉행소 키리시탄 관계 자료"(도쿄 국립 박물관)와 "카스가 판 판목"(나라시·고후쿠지) 2건이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1966년 "회화 부"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던 "게이초 견 유럽 사절 관계 자료"는 2001년(헤이세이 13년) 역사 자료로는 최초로 국보 지정을 받았다.

역사 자료에는 정치가, 학자 등의 인물 관련 자료, 옛 사진, 고지도, 고활자, 과학 기술 관계 자료, 산업 관계 자료 등이 있다. 인물 관계 자료로는 타카노 쵸에이, 마미야 린조, 사카모토 료마, 오쿠보 토시미치, 이와쿠라 토모미 등의 자료가 있다. 과학 기술 관계에서는 히라가 겐나이의 엘레키텔, 초기 천체 망원경, 천구의, 모스 전신기, 미터 원기 등이 있다. 산업 관계에서는 초기 인쇄기, 제방기, 철도 차량 등이 있다.

역사 자료 과학 기술 관계의 예 천체 망원경(8인치 굴절 적도 의) 국립과학박물관 소장

6. 6. 산노마루 쇼조칸 소장품 지정

과거에는 궁내청이 관리하는 황실 관련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보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2018년 6월, 궁내청의 유식자 회의에서 "(국민에게 산노마루 쇼조칸 소장품의) 가치를 알기 쉽게 보여야 한다"라는 제언이 나왔고, 이후 궁내청이 관리하는 산노마루 쇼조칸 소장품도 국보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운용이 개정되었다[23]

2021년 7월, 문화심의회는 산노마루 쇼조칸 소장품 중 다음 5건을 국보로 지정하도록 문부과학대신에게 답신했고[28], 같은 해 9월 30일에 국보로 지정되었다[29]

2022년 11월에는 산노마루 쇼조칸 소장품 중 다음 3건이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답신되었다[31]

  • 『남만인 도래도』
  • 세계도
  • 우미노 쇼민의 『란료왕 치물』

참조

[1] 문서 jūbun (重文)
[2] 웹사이트 Cultural Properties for Future Generations https://web.archiv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2007-06-00
[3] 문서 In this article, capitals indicate an official designation as opposed to a simple, unofficial definition, e.g "Cultural Properties" as opposed to "cultural properties".
[4] 웹사이트 Yokohama Sankei Garden https://web.archive.[...] 2009-11-03
[5] 웹사이트 国立文化財機構 概要 平成19年度 http://www.tnm.jp/jp[...]
[6] 웹사이트 修理現場から文化力 https://www.bunka.go[...] 文化庁 2023-11-23
[7] 웹사이트 昭和26年文化財保護委員会告示第2号 http://www.mext.go.j[...]
[8] 뉴스 円満院の重文建物、宗教法人が約10億円で落札…文化庁困惑 http://www.yomiuri.c[...] 2009-05-31
[9] 뉴스 大津の古刹、円満院の重文建物が10億円で落札 http://sankei.jp.msn[...] 2009-06-01
[10] 문서 無形文化財の選定制度とは、文化財保護法制定時の無形文化財保護制度であり、無形文化財のうち特に価値の高いもので国が保護しなければ衰亡するおそれのあるものについて、文化財保護委員会が「助成の措置を講ずべき無形文化財」として選定したもの。この選定制度は、1954年(昭和29年)の文化財保護法改正で、重要無形文化財の指定制度および「記録作成等の措置を講ずべき無形文化財」の選択制度に移行した。
[11] 서적 国宝という物語 新潮社 2005
[12] 서적 日本大百科全書 小学館 null
[13] 웹사이트 文化財指定等の件数 https://www.bunka.go[...] 文化庁
[14] 웹사이트 国宝・重要文化財 都道府県別指定件数一覧 https://www.bunka.go[...]
[15] 웹사이트 盗難を含む所在不明に関する情報提供について~取り戻そう!みんなの文化財~ https://www.bunka.go[...] 文化庁 2024-08-30
[16] 웹사이트 所在不明文化財(国指定)の内訳 https://www.bunka.go[...] 文化庁 2024-08-30
[17] 웹사이트 所在不明になっている国指定文化財(美術工芸品) https://www.bunka.go[...] 文化庁 2024-08-30
[18] 문서 正式の指定名称は「日本ハリストス正教会教団復活大聖堂」
[19] 문서 大学関係では同志社大学礼拝堂がもっとも早く1963年の指定である。
[20] 문서 他に「徳島藩御召鯨船千山丸(徳島城博物館蔵)」が歴史資料部門(大名が実際に利用していた和船で唯一現存する)で指定されている。
[21] 서적 月刊文化財 第一法規 2004, 2005
[22] 문서 第二次大戦終戦以前に指定された民間所有の建造物としては、他に奈良県の今西家書院(1937年指定)があるが、文化庁の分類では「民家」の範疇には入らない。
[23] 웹사이트 宮内庁三の丸尚蔵館の今後の保存・公開の在り方に関する提言 第4回 https://megalodon.jp[...] 宮内庁
[24] 웹사이트 蒙古襲来絵詞(もうこしゅうらいえことば) https://www.kunaicho[...] 宮内庁三の丸尚蔵館
[25] 웹사이트 春日権現験記絵(かすがごんげんげんきえ) https://www.kunaicho[...] 宮内庁三の丸尚蔵館
[26] 웹사이트 唐獅子図屏風(からじしずびょうぶ) https://www.kunaicho[...] 宮内庁三の丸尚蔵館
[27] 웹사이트 動植綵絵(どうしょくさいえ) https://www.kunaicho[...] 宮内庁三の丸尚蔵館
[28] 뉴스 蒙古襲来絵詞など国宝に 宮内庁保管で初―文化審議会 https://web.archive.[...] 2021-07-16
[29] 문서 令和3年9月30日文部科学省告示第161・162号。
[30] 뉴스 皇居内の三の丸尚蔵館、収蔵品管理を宮内庁から文化庁へ移管 https://web.archive.[...] 2022-08-23
[31] 웹사이트 文化審議会答申 (国宝・重要文化財(美術工芸品)の指定等)Ⅱ.解説1.国宝(美術工芸品)の指定 https://web.archive.[...] 文化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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